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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2년도 명성복지회 3차 추가경정 예산서 이사회희의록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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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계양종합사회복지관
  • 작성일 22-10-25 15:30
  • 조회수 1,695
  • 댓글수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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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공개기간등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3(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 2022년도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3차 추경예산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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