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명성복지회 제2차 이사회의록 공고 (2차추경+감사선임)
등록일 : 20-06-26 10:46
조회 : 2,144
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공개기간등)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4(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감사선임(2명) 및 2020년도 2차추경예산에 대한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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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4(회의록공개기간등)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10조의4(예산의편성및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감사선임(2명) 및 2020년도 2차추경예산에 대한 이사회회의록을 공고합니다.